창녕고암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법 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밀양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교육을 신청한 송영하 교사는 “밀양준법지원센터의 교육이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천원기 소장은 “한 아이를 바르게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이 있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법 교육을 더욱 확대 실시해 우리 지역 학생들이 올바른 법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준법지원센터는 학교폭력 예방 법 교육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예방 등 실생활에 필요한 시민대상 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범죄예방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