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국회의원.(사진제공=전재수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개정법률안에서 주목할 지점은 크게 세 가지. 그중 첫 번째는 제조업자의 배상책임 범위를 10배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현행법상의 배상책임 범위는 3배라 규정돼 있는데, 이를 '징벌적 손해배상'이라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던 것을 반영했다.
두 번째로 현행법에는 손해의 범위가 '생명 또는 신체'로 규정돼 있으나 개정법률안에서는 이를 ‘생명 ·신체 또는 재산'으로 확대함으로써, 결함 있는 제조물로 인해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실질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소비자의 손해 발생 입증 책임 또한 완화했다.
현행법상 제조물의 결함을 추정하려면 ①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 ② 제조물 이용 중 발생한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에서 비롯 ③ 그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움을 모두 소비자가 입증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위 세 가지 중 ①만 입증하면 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의 부담을 한결 덜 수 있게 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