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진 행정지원과장.(사진제공=울산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김 부총리는 “청소년 범죄는 처벌 강화로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년범죄 예방과 소년범 교화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안전한 사회, 행복한 사회를 지향하지만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범죄 때문에 불안 속에 항상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사회 및 시대적 요구에 의해 1989년 7월 1일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됐다.
우리는 경찰이나 검찰, 법원, 교도소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보호관찰소는 역사가 일천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거나 때론 혐오시설로 오인을 받기도 한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의하면 2015년 발생한 범죄는 약 200만 건으로 전과자 재범이 44%이다. 또한 소년 범죄자의 66.9%가 성인범죄자로 전이 발전한다.
보호관찰제도는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목표로 하고 국가 행형비용절감을 위해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로, 유죄가 인정된 징역형이 아닌 경미한 범죄자가 대부분이나 일부는 실형복역 후 보호관찰부 가석방이나 전자발찌를 차는 등 보호관찰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보호관찰대상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맞춤형 지도·원호, 각종 프로그램, 사회봉사, 수강명령제도, 준수사항 위반시 제재조치 등은 재범을 방지를 통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켜주는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도소·소년원의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사회내 처우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2016년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7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1989년 7월 1일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된 보호관찰 등 사건 수는 2016년 현재 32배 증가하였으나 보호관찰 담당 공무원은 2016년 1356명으로 약 4.8배 증가에 그쳤다.
-울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조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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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