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 내 흡연단속 이유 직원 등 폭행 30대 검거

기사입력:2018-08-27 13:05:36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산청경찰서는 지리산국립공원 내 흡연을 단속한다는 이유 등으로 공단 직원 및 등산객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피의자 A씨(37)를 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월 25일 오후 3시30분경 친구 1명과 함께 1박2일 일정으로 지리산에 오르기 위해 미래 예약해둔 A대피소에 가서 같은 날 오후 9시경 대피소 앞 야외테이블에서 술과 음식을 먹으며 담배를 피우다가 대피소 직원 B씨(43) 등 3명으로부터 제지당한 것에 격분, 직원 3명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피해자 C씨(60) 등 2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피의자가 만취상태에다 우천관계로 즉시 동행이 불가해 4시간 뒤 임의동행 해 형사입건(불구속)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035.35 ▼348.89
코스닥 837.03 ▼12.16
코스피200 942.07 ▼62.8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113,000 ▼18,000
비트코인캐시 370,800 ▲300
이더리움 3,41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1,130 ▲10
리플 1,856 ▼3
퀀텀 1,273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103,000 ▲61,000
이더리움 3,419,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1,120 ▲20
메탈 405 ▼2
리스크 284 0
리플 1,855 ▼2
에이다 323 0
스팀 7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12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372,000 ▲2,100
이더리움 3,420,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1,170 ▲40
리플 1,856 ▼3
퀀텀 1,262 0
이오타 6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