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다음날 새벽 3시15분경 창원시 진해구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주방용 칼과 가위를 들고 ’죽인다‘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간 업무방해하고 7월 11일 오후 9시30분경 같은 지역 ◯◯술집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20분간 업무방해 및 재물 손괴한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추적, 지난 12일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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