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사단법인 소셜커뮤니티)
이미지 확대보기이 자리에서 최은진 대표세무사는 “현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국정운영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 집단으로서 역할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사회적경제조직이 세무회계 부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 소셜커뮤니티와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소셜커뮤니티의 추천받을 경우 무료 교육과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정연진 이사장은 “소셜벤처를 비롯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세무회계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충정과 협약으로 많은 사회적기업이 이러한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면서 “서로 협력해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활성화하는데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제664호)으로 올 5월 허가 받은 소셜커뮤니티는 사회적 경제 코워킹 스페이스로, 사회적 경제를 지향하는 조직과 단체에 대한 창업 지원과 컨설팅, 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진행하면서, 명사 특강과 독서토론, 오픈강좌, 토크콘서트, 영화감상 등 다양한 문화 활동 공간 지원 목적으로 설립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