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의회
이미지 확대보기이 사실이 문제가 되자 해운대구의회사무국에서 경위확인을 위해 7월 하순 동 새마을금고 측에 사실조회 공문까지 보냈는데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마치 해당 구의원이 6월 30일로 사퇴를 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8월초에 구의회에 회보하는 등 사태를 덮기 위해 거짓회보로 오히려 사태를 확대시켰다는 소문이 확산 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의회사무국측은 “새마을금고 측에 공문을 보냈고 6월 30일자로 사퇴의사를 밝혔다는 공문을 최근 받았다”고 했다.
해당 구의원은 로이슈와의 통화에서 “왜 이런 의혹이 나돌고 있는지 모르겠다. 6월 30일자로 사퇴했다. 7월 10일 이사회가 열린 것으로 아는데 내가 참석할 이유도 없고 더구나 회의 수당도 받지 않았다. 수당을 받았으면 통장을 확인해 보면 될 것 아니냐”며 황당해 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 35조(겸직 등 금지) 1항에는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4항에는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