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 금리 0.25%p 인하

연소득 2000만~4000만원 이하 가구 0.1%p 인하 기사입력:2018-07-15 11:37:08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 메인 캡처.(사진=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 메인 캡처.(사진=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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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앞으로 디딤돌대출 금리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는 0.25%p, 연소득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가구는 0.1%p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 디딤돌대출 신규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0.25%p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및 대출기간을 고려해 연 2.25~3.15%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을 고려해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는 0.25%p,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가구는 0.1%p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25~2.55%에서 2.00~2.30%로,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인 경우 2.55~2.85%에서 2.45~2.75% 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 등 청약저축 가입자 및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올 연말까지 한시) 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해 최저 1.60%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도 지난달 29일부터 개선, 운영 중이다. 그동안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만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해 1년 이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육아휴직자들은 연체 전이라도 대출기간 중 2회, 총 2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세대당 12만~28만원 절감될 것”이라며 “또한 육아휴직자들의 대출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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