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은 벌목 등 산림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뿌리, 가지, 줄기 등)을 폐기물로 구분하고 있지만, 임목폐기물은 목제성형제품, 축사·제초·퇴비용 원료, 연료용 우드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 되고 있다.
개정안은 산림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가지, 줄기 등 잔재물을 폐기물이 아닌 임목부산물로 정의해, 원자재처럼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7년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벌채량은 675만㎥였고 벌채 후 발생한 임지잔존물이 358만㎥로, 벌채량의 50% 이상이 미 이용되는 폐기물로 쓸모없이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황 정책위의장은 “북유럽이나, 북미지역에서는 임목부산물이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임목부산물이 폐기물이 아닌 원자재로서 가치를 재평가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