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8일(어제) 오후 4시50분경 차량이 부산 범어사 성보박물관에서 후진 중 뒤쪽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전방 계곡 2m아래로 추락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63·여)와 피해자 B씨(68·여)는 각 다리 및 엉덩이 통증으로 병원치료후 퇴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과정에서 경내 가로등 1개를 충격(물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3조 1항)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블랙박스 확보 및 목격자 상대 정확한 사고경위를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범어사 경내에서 계곡으로 추락한 교통사고 발생
기사입력:2018-07-09 10:39:2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035.35 | ▼348.89 |
| 코스닥 | 837.03 | ▼12.16 |
| 코스피200 | 942.07 | ▼62.8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720,000 | ▼725,000 |
| 비트코인캐시 | 368,700 | ▼1,900 |
| 이더리움 | 3,389,000 | ▼3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20 | ▼130 |
| 리플 | 1,845 | ▼18 |
| 퀀텀 | 1,259 | ▼1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637,000 | ▼796,000 |
| 이더리움 | 3,389,000 | ▼3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10 | ▼120 |
| 메탈 | 402 | ▼2 |
| 리스크 | 290 | ▼1 |
| 리플 | 1,845 | ▼19 |
| 에이다 | 318 | ▼5 |
| 스팀 | 7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710,000 | ▼730,000 |
| 비트코인캐시 | 368,700 | ▼1,900 |
| 이더리움 | 3,391,000 | ▼2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10 | ▼150 |
| 리플 | 1,846 | ▼17 |
| 퀀텀 | 1,262 | 0 |
| 이오타 | 6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