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공냉장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프랜차이즈 업체 7곳이 적발됐다. (사진=식약처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점검은 식품사고 발생 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 유통기간 경과 제품 사용(1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 식품 보관기준 위반(3곳) ▲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1곳)로 7곳이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위반 업체들은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 식품 보관기준 위반(3곳) ▲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1곳) 등에 따라 적발됐다.
서울 관악구 ‘B 업체’는 냉장보관 제품을 실온 창고에 보관해 적발 대상이 됐다. 충북 음성군 맹동면 ‘A 업체’는 냉장보관 제품(0~10℃)을 장내 실온에 보관해 적발됐다. 광주 남구 ‘C 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고구마 토핑을 사용해 고구마 피자를 만들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식품취급 시설, 조리장 내 냉방기, 냉장고 도어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해 위생 취급기준을 미준수한 것으로 들어났다.
서울 강남구 ‘D 업체’는 냉장보관 해야 하는 홍고추 양념 등을 실온에 보관하면서 닭발 메뉴를 조리하는데 사용하다가 적발됐다.서울 관악구 소재 ‘E 업체’(신림역점)는 위생 취급기준을 미준수해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조리실 내 튀김기, 오븐기 등을 청소하지 않았다.
대전 유성구 ‘F 업체’는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주방보조 및 홀서빙 업무에 직접 참여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냉장고, 조리실, 제빙기 등의 식품취급 시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과 관련하여 정보사항 분석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 표시·광고, 위생적 관리 기준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가"고 밝혔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