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정영식)는 2018년 상반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해 구인 6건, 유치 4건, 집행유예 취소 7건, 보호처분변경 5건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33% 늘어난 수치이며, 위반자 대부분은 법령에 규정된 생업 종사, 외출제한명령 이행, 정기 출석면담 등의 법적 의무를 하지 않았고 자신의 소재를 감춘 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대상자들이다.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에는 원래 부과 받았던 징역형을 이행해야 하며, 보호처분이 변경될 경우에는 새로운 보호처분 및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영식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보호관찰관이 직업 훈련ㆍ전문 프로그램ㆍ경제 구호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는 대상자들이 일부 있다"며 "앞으로도 자신의 법적 의무를 게을리 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통영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법 위반자 엄정 제재
상반기 구인 6건, 유치 4건, 집유취소 7건 등 기사입력:2018-06-18 16:03:4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768.01 | ▲99.96 |
| 코스닥 | 808.89 | ▲14.11 |
| 코스피200 | 891.30 | ▲13.1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69,000 | ▲54,000 |
| 비트코인캐시 | 371,200 | ▼3,100 |
| 이더리움 | 3,233,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40 | ▼90 |
| 리플 | 1,752 | ▼1 |
| 퀀텀 | 1,143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414,000 | ▲34,000 |
| 이더리움 | 3,235,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70 | ▼70 |
| 메탈 | 353 | 0 |
| 리스크 | 272 | ▼1 |
| 리플 | 1,753 | ▲1 |
| 에이다 | 292 | ▼1 |
| 스팀 | 7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20,000 | ▼40,000 |
| 비트코인캐시 | 371,400 | ▼4,800 |
| 이더리움 | 3,231,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50 | ▼90 |
| 리플 | 1,752 | ▼3 |
| 퀀텀 | 1,155 | 0 |
| 이오타 | 6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