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형태는 본점 ‘트러스트 부동산중개㈜’와 동일하다. 중개업무는 트러스트 기흥 부동산중개법인㈜의 공인중개사가, 법률자문은 트러스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가 담당한다. 소비자는 트러스트 부동산을 통해 중개와 법률자문을 한자리에서 받게 된다.
수수료도 본점, 수원지점과 같다. 주택은 ▲매매·전월세 3억원 미만 45만원, ▲3억원 이상은 99만원이다. 사무실은 ▲3억원 미만 45만원,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99만원,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199만원이며, 9억원 이상은 별도 협의한다.
공승배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는 “합리적 수수료와 전문 부동산 중개·법률자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점 개설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전략적 확장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트러스트 부동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본점 포함 4호점을 오픈했다. 올해까지 10개 지점 개설을 목표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지점 개설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대상은 광역시와 대도시이며, 수도권은 시 또는 구 단위로 오픈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