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5일 오후 2시경 피의자 지인의 신고(피의자가 사람을 죽였다)로 변사자를 확인하고, 병원중환자실에서 수면제과다복용으로 입원중인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국과수 부검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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