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시설관리업체 대표 A씨는 지난해 8월 7일부터 지난 1월 29일까지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해 폐업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법에 따른 등록 없이 뉴코아아울렛 울산점과 시설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직원들을 파견해 시설물의 소방시설을 관리한 혐의다.
뉴코아아울렛 울산점 前 지점장 B씨는 이 건물 지하 3층과 5층의 용도가 주차장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적재하는 등 용도를 창고로 무단·변경해 사용한 혐의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9월 광역수사대에 안전의료팀을 신설, 대형안전사고에 저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소방시설법),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건축법),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주차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