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래경찰서는 여성의류 매장 등에서 수일동안 상습적으로의류를 절취한 피의자 A씨(44·여)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6시20분경 동래구 온천동 한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옷걸이에 걸려있던 시가 45만원 상당의 자켓 1벌을 몰래 가져간 것을 시작으로 같은달 21일까지 의류매장 등을 돌아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의류 등 7점 시가 200만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피의자 행적 추적중 지하철 1호선 전역 CCTV분석으로 하차지점을 확인, 끈질긴 행적수사로 주거지 주변 잠복 중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여성의류 상습 절취 40대 여성 지하철 CCTV 덜미
기사입력:2018-04-27 17:56:3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035.35 | ▼348.89 |
| 코스닥 | 837.03 | ▼12.16 |
| 코스피200 | 942.07 | ▼62.8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773,000 | ▼22,000 |
| 비트코인캐시 | 364,900 | ▼400 |
| 이더리움 | 3,386,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50 | ▼90 |
| 리플 | 1,839 | ▲3 |
| 퀀텀 | 1,243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714,000 | ▼8,000 |
| 이더리움 | 3,387,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80 | ▼50 |
| 메탈 | 394 | ▼2 |
| 리스크 | 277 | ▲3 |
| 리플 | 1,838 | ▲1 |
| 에이다 | 316 | ▼1 |
| 스팀 | 7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790,000 | ▲30,000 |
| 비트코인캐시 | 363,500 | ▼3,300 |
| 이더리움 | 3,386,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70 | ▼90 |
| 리플 | 1,840 | ▲4 |
| 퀀텀 | 1,262 | 0 |
| 이오타 | 68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