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정례회의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밀양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정례회의에서 밀양준법지원센터와 농협 실무자들은 올해 중점 추진 사항으로 영세∙고령농가 지원 및 국민공모제를 통한 농촌지원 확대를 선정했다.
지난 2010년 4월 1일 법무부와 농협중앙회가 체결한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MOU'에 따라 밀양준법지원센터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사회봉사 대상자 연인원 437명을 투입해 영세농가, 독거노인 농가 등 일손이 부족한 가구를 지원했다.
천원기 지소장은 “앞으로도 농협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농촌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효율적인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을 통해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