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파워캐스트 이재환 대표, '비서 갑질·성희롱 논란' 처벌 수위는?

기사입력:2018-04-23 10:11:20
[로이슈 김주현 기자]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친동생 이재환 CJ파워캐스트 대표가 비서 갑질 의혹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의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23일 이 대표는 자신의 비서 채용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갑질과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비서의 채용과정을 직접 챙겼는데, 면접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노래를 시키고, '일어나서 뒤 돌아 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사 차로 드라이브를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등 업무능력 평가와는 무관한 형태의 면접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면접을 진행한 지원자들에게 '남자 친구 있냐', '쉬는 날 뭐 하고 노냐' 등의 사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뽑힌 비서들에게도 이 대표의 갑질과 성희롱은 계속됐다. 이 대표의 전직 수행비서에 따르면 이 대표가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을 경우 그의 번호를 알아오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으며, 여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소리를 크게 틀고 음란동영상을 보는 등의 행동을 일삼아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이 대표의 갑질과 성희롱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적용되는 죄목에 대한 법정 처벌 수위는 터무니없이 낮았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모욕죄가 성립이 가능할 것 같다.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이뤄진 폭언과 폭행이 해당될 것 같다"며 "양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또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사실상 피해자들이 이 대표의 처벌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 대표의 보복 등을 고려할때 쉽지 않은 결정이기에 처벌 자체도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이 변호사는 "이 대표의 경우 채용 과정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한 행위가 채용과 상관관계가 있었다면, CJ파워캐스트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침해로 진정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CJ홍보실 측은 "(채용과정과 관련해)특별히 답변 드릴만한 내용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CJ홍보실 관계자는 이 대표가 사과성명 발표 이후 추가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개인적 사과를 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또 CJ내부에서 대한항공 사태처럼 피해자들의 집단 행동 조짐이 있냐는 질문에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일 논란이 확대되자 입장문을 내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고통을 느낀 분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린다"며 "모든 게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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