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캡쳐)
이미지 확대보기기존의 경우 KOSPI200 종목만 적격담보로 인정되었으나 이번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 확대 개편으로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 전체가 적격담보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탁원 관계자는 “증권대차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참가자들의 담보 부족을 해소해 증권대차거래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라며 “또한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에 부응해 코스닥 상장주식의 담보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금융채의 경우 총 담보금액의 20%까지만 담보로 인정하던 것을 30%로 상향 조정해 발행시장에서 금융채 발행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