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협약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급 수급 사업자를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사업장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며 협약 직후부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8년 소상공인긴급자금’을 개시한 바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자금지원의 규모는 2000억 원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협약을 통해 앞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각 기관에서 보유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일자리 안정자금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흥빈 이사장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연계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상공인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현장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