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전경.(사진=경남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특별치안활동은 1단계(2월5∼2월11일) 취약지역 점검과 홍보, 2단계(2월12∼2월18일) 취약지역 집중 순찰로 추진된다.
특히, 강·절도 우려 대상인 편의점·금은방·휴대폰 매장 등에 대한 예방 홍보, 정밀 진단·점검을 통해 절도예방을 위한 공동체 치안 분위기를 조성한다.
평상시에 비해 설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 비중이 증가하는 만큼 연휴 전에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가정폭력 사건 신고접수 시 신속출동 및 피해자 지원·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민 체감치안과 직결되는 강·절도 및 생활주변 폭력집중단속 등 가시적 형사활동 통해 범죄심리를 사전 제압할 방침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