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아파트 수선충당금 2억 손댄 입주자대표회장 집유

기사입력:2018-01-22 08:54:38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입주자 수선충당금 2억5천만원을 횡령한 전 입주자대표회장과 이를 도운 관리소장이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부산 동래구 E맨션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 회장으로서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총괄했고, 60대 B씨는 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회계 업무 등을 담당했다.

A씨는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수선충당금이 들어있는 관리사무소 명의의 통장을 보관하던 중 자신이 사용하던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자 2007년 4월 26일경 B씨로부터 도장을 건네받아 500만원을 임의로 인출했다.

그런뒤 이를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2016년 7월 25일경까지 총 69회에 걸쳐 2억5530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횡령했다.

B씨는 현금 인출에 필요한 도장을 보관하던 중 이 도장을 A씨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횡령범행을 용이하게 했다.

검찰은 A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B씨를 업무상횡령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윤희찬 판사는 “피해금액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이 나빠 엄정 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횡령금액 대부분을 반환한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34.36 ▲57.73
코스닥 871.26 ▲5.67
코스피200 372.80 ▲9.2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835,000 ▼565,000
비트코인캐시 676,500 ▲1,500
비트코인골드 48,960 ▼590
이더리움 4,292,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38,050 ▼180
리플 752 0
이오스 1,138 ▼4
퀀텀 5,180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980,000 ▼443,000
이더리움 4,300,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38,080 ▼110
메탈 2,339 ▼8
리스크 2,656 ▼10
리플 752 ▼1
에이다 632 ▼2
스팀 397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892,000 ▼377,000
비트코인캐시 676,500 ▲4,000
비트코인골드 50,650 ▲760
이더리움 4,294,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38,080 ▼70
리플 752 ▲1
퀀텀 5,200 ▲5
이오타 318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