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는 19일 한·양방 협진을 실시하는 한방병원에서 양의사에 의해 실시되는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병을 얻거나 다쳤을 때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대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모든 의료비를 보장받진 못한다.
실손의료보험 표준 약관은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반면 한방병원일지라도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의 의료행위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은 MRI 검사와 도수치료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더라도 양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 발생한 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정부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 : 보장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한 바 있다.
다만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고 호전도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이진호 기획이사는 “최근 한방병원에서도 양의사를 고용하여 한·양방 협진을 실시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한방병원일지라도 양의사에게 MRI 검사, 도수치료를 받았다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릴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