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7일 방송산업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발생한 독립PD 사망사건은 방송사ㆍ외주사 간 불공정거래 거래 관행이 빚은 인재"라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등에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부나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방송사업자가 외주제작사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공급기준 마련해 고시하고, ▲방송사는 이러한 고시기준에 부합하는 시행약관을 제정ㆍ개정해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방송사업자 등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요할 수 없도록 현행법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대상에 외주제작사를 명시,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방송사가 신고한 약관이 공급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 등 시정명령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 의원은 “채널이 다변화되고 글로벌 시장이 확대되는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저작권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 면서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공정한 외주제작 환경을 조성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이언주 “방송사·외주사 간 갑질행태 막는다”... 방송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17-12-07 09: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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