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택시운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경감율을 4%p 확대하고, 확대분을 택시운전자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연 평균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추가 경감 4%p에 해당하는 연 평균 약 400억원의 재원은 택시운전자들의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돼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었던 택시운전자들의 복지가 상향될 전망이다.
또 박 의원의 개정안은 부가세 경감세액 중 국고로 환수되던 미지급 경감세액을 택시운전자들에게 직접 지급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부가세 경감 확대와 확대된 재원을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서 매우 다행”이라며 “택시운전자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이번 조특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박영선 대표발의 ‘택시운전사 부가세 경감법’ 기재위 통과
기사입력:2017-12-01 09: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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