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간음 10대 항소심도 실형

기사입력:2017-11-09 17:04:58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간음한 10대에게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여자 친구인 피해자 B가 헤어지자고 하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그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9일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간음범행으로 인해 B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 내지 피해회복에 충분한 조치가 없는 점, B의 지인 등에게 성관계사실을 알리고 다녀 2차 피해를 야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수사기관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년이 되기전에 저지른 범행이고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3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 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최하한(징역5년)보다 낮은 형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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