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민사전자소송이 국민들의 소송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사소송 중 전자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12년 40만건(36%)에서 2016년 9만건(66%)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전자소송의 증가에 따라 인지대 수입이 2012년 대비 5년간 1310억원이 줄어들었다고 금 의원은 덧붙였다.
전자소송을 하는 경우 인지액을 10% 줄여주는 규정이 있다. 결과적으로 늘어난 전자소송은 국민들의 소송비용을 그만큼 절감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금 의원은 "따뜻한 사법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전자소송의 확대는 바람직한 일"이라며 "법원은 국민들의 소송비용 절감과 신속하고 투명한 소송절차를 위해 정보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전자소송, 국민들 소송비용부담 덜어냈다
법원 인지대 수입, 2012년 대비 1310억원 감소 기사입력:2017-10-20 11:19:4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28.79 | ▲55.55 |
| 코스닥 | 890.13 | ▲1.78 |
| 코스피200 | 584.78 | ▲9.4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8,348,000 | ▲871,000 |
| 비트코인캐시 | 776,500 | ▲7,000 |
| 이더리움 | 5,371,000 | ▲6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530 | ▲170 |
| 리플 | 3,765 | ▲15 |
| 퀀텀 | 2,914 | ▲3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8,345,000 | ▲771,000 |
| 이더리움 | 5,375,000 | ▲6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530 | ▲200 |
| 메탈 | 692 | ▼3 |
| 리스크 | 352 | ▲1 |
| 리플 | 3,768 | ▲19 |
| 에이다 | 891 | ▲12 |
| 스팀 | 12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8,290,000 | ▲840,000 |
| 비트코인캐시 | 778,500 | ▲8,500 |
| 이더리움 | 5,375,000 | ▲7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470 | ▲140 |
| 리플 | 3,764 | ▲15 |
| 퀀텀 | 2,894 | ▲4 |
| 이오타 | 22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