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1948년 9월 12일. 국회 133명 의원 중 106명의 찬성을 얻어 의결, 확정된 ‘연호에 관한 법률’은 이어 9월 25일 ‘법률 제4호’로 공포됐고 여기에서 단군기원(檀君紀元)이 대한민국의 공용연호가 됐다.
그러나 1961년 12월 2일부 법률 제775호 ‘연호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1962년 1월 1일부터 단군기원 대신 서력기원을 공용연호로 사용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문서 외 외교문서가 연호를 달리쓰는데서 오는 불편과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연대 개념의 혼란 등으로 인해 변경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역사 속 오늘] 국회, 연호를 단기로 확정
기사입력:2017-09-12 15: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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