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국가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전국 21개 교육기관에서 64시간 교육을 이수한 응시생 중 성별,연령 제한 없이 시험에 응시했다.
합격자 확인 및 자격증 발급 신청은 수상구조사 홈페이지(http://imsm.kcg.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과목은 영법(잠영, 머리들고 자유형, 평영, 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6과목이며, 평균 60점 이상이면서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국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및 수영장 등에서 인명구조 및 이용객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동 할 수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