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회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대한 비공개 취소소송 1심 선고가 8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이날 참여연대가 제기한 비공개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2013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국회사무처는 의정활동 위축의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7일 성명을 통해 "국가 예산 전체를 심사하는 국회가 자신의 예산을 더욱 근거 있게 사용하고, 엄격·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은 국회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 모두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번번히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2008년 자신이 국회운영위원장을 할 때 "매달 국회대책비로 지급된 4000만~5000만 원을 전부 현금화해 쓰고, 남은 돈은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6월 국회를 포함한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19개 기관에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정보공개청구 했지만, 19개 중 8개 기관(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회,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법무부, 통일부)은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비공개 취소소송, 8일 선고
기사입력:2017-09-07 15:00:1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244.13 | ▼63.14 |
| 코스닥 | 1,192.78 | ▲4.63 |
| 코스피200 | 933.34 | ▼10.6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5,881,000 | ▲558,000 |
| 비트코인캐시 | 676,000 | ▲1,500 |
| 이더리움 | 2,811,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90 | ▲90 |
| 리플 | 1,979 | ▲11 |
| 퀀텀 | 1,329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5,921,000 | ▲611,000 |
| 이더리움 | 2,814,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00 | ▲90 |
| 메탈 | 406 | ▼1 |
| 리스크 | 186 | ▲1 |
| 리플 | 1,980 | ▲9 |
| 에이다 | 406 | ▲3 |
| 스팀 | 8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5,850,000 | ▲560,000 |
| 비트코인캐시 | 674,000 | 0 |
| 이더리움 | 2,809,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60 | ▲40 |
| 리플 | 1,978 | ▲10 |
| 퀀텀 | 1,352 | 0 |
| 이오타 | 9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