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공사를 수주하게 해줄테니 사례비를 달라"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의원들에게 돈을 건넸을 가능성도 농후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는 "2년 전 학교 설비업자인 친구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단지 용돈에 불과하다"며 "특정 의원에게 로비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A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핸드폰 등 각종 자료를 압수한 바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