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강정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마을 소득 증진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해당 기본계획 수립 시 마을공동체의 문화·복지·장학·치유 지원사업,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구상금 청구소송 해결을 위한 사업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 ‘제주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의 설치·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강정마을 주민 공동체의 회복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정마을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제주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사업 심의 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