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사입력:2017-07-20 14:30:00
[로이슈 김주현 기자]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 42일 만인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이 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부내에 재난안전관리본부 설치 ▷해양경찰청 및 소방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혁신본부 설치 ▷국가보훈처장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 ▷장관급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부대 의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담당실을 신설하도록 했으며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및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 문제는 2차 정부조직 개편 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번 개정안과 별개로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은 국회 해당 상임위로 특위를 구성해 9월 말까지 더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의 반대로 특위를 구성해 협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9일 당론으로 새 정부의 정부 부처 개편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이름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한국당 김선동`국민의당 이언주`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합의를 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잇따라 전체회의를 열고 속전속결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당초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일괄 처리를 시도했으나 추경안이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한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고 협상에 진전이 없자 분리 처리로 입장을 바꿨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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