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기등 기증희망자 표시 대상 증명서에 주민등록증을 추가하고 증명서를 재발행 하는 경우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19일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 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47.7%가 장기기증에 의향이 있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41.4%가 등록방법을 몰라서 희망등록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장기등 기증희망자’ 표시 대상 증명서에 주민등록증을 추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재발행 하는 경우에도 ‘장기등 기증희망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갑윤 의원은 “저를 포함한 20대 국회의원 116명이 장기기증에 동참하고 있을 정도로 생명 나눔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장기이식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고통 받는 환우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회에서 다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개정안과 함께 추진돼야 하는 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대해 정부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여야 의원이 함께 경찰청 등과 협의해 이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입법] 정갑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17-07-19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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