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가 제정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이다. 광주광역시가 2012년 관련 조례를 추진했지만 제정에 이르지는 못했다.
인사혁신처가 추진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이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데 이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위와 관련위에 회부된 것도 관심사다.
단양군은 이 법과 관계 없이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상 재해로 부상을 한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보상금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 4명, 군의원 2명, 전문가 3명 등 10명으로 구성되는 재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