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으면 사유를 기록하게 했으며,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녹색제품 판단기준 가운데 저공해자동차를 환경친화적자동차로 확대하기도 했다.
도의회는 이달 11~18일 열리는 제321회 임시회에서 이 개정안을 심의한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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