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합동군사대학교 교육과정서 수료한 학점을 민간대학에서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합동군사대는 합동성 강화와 국방경영 효율화를 목표로 육·해·공군 대학을 통합해 창설된 학교로, 국내 군사 분야에서 최고 전문교육기관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합동군사대의 학점을 민간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합동군사대의 정규과정을 이수한 자가 민간대학의 석사과정에 진학할 경우 동일한 과목을 또 다시 이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군사학 등의 유사 과목에 대해 합동군사대서 수료한 학점을 민간대학에서도 인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합동군사대의 학점 인정으로 군과 민간대학 간의 교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결국 군인들의 교육열과 사기를 높여 궁극적으로 국방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이종명 “합동군사대 학점, 민간대학서 인정 추진”
기사입력:2017-09-04 10: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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