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오래된 정당의 입·탈당원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그동안 각 정당 시도당은 입·탈당원서의 작성시점과 관계없이 모두 시도당 내부에 보관해왔다”며 “창당 시점이 오래된 정당의 경우 창당시점에 받은 입당원서 및 탈당원서까지 모두 원본으로 보관해야해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해왔다”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5년이 지난 입·탈당원서 원본을 스캔 등 다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그동안 당 조직사무부총장으로 당 조직을 챙기며 애로사항을 수렴한 결과 입·탈당원서 보관으로 인한 불편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이 개정안으로 각 시도당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임종성, “오래된 입탈당원서 전자문서 대체”…정당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17-09-01 14: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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