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일각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판사였던 김이수 후보자가 버스 운전수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던 것을 결격사유로 꼽는다”면서 “그러나 당시 후보자는 군판사로서의 한계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의견을 냈다고 결격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사건 가운데 이 소수의견만 문제가 된다면 오히려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이 훌륭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핀섹 지적’을 했던 김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보복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미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일하고 있는 김 후보자를 동의 표결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와 헌재 등 두 헌법기관의 관계를 볼 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