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선고재판 촬영·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등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했을 때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재판 촬영·중계를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재용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공동피고인(박상진, 최지성, 장충기, 황성수)이 선고재판 촬영․중계 허가로 인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와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지난 4월 7일 이재용 등 피고인의 제1회 공판 개시 전 촬영허가 요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공판개시 전 촬영을 불허한 바 있다”며 “판결선고가 촬영․중계의 대상으로 추가되었다는 내용의 위 규칙의 개정만으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판단이 종전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