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부산진구의 한 건물 2층 사무실을 임대해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 참가자들에게 개장비(속칭 데라)와 준비금 명목으로 4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개장한 도박장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6명도 입건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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