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국회 인사청문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로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또 처벌이 확정됐을 경우 공직에서 퇴직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마련된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진술에 허위가 드러나거나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공직후보자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존중하고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인사청문을 거친 공직자가 사후에 인사청문회에서의 허위 진술 또는 허위의 자료제출이 드러나 일정 기준 이상의 처벌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해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김중로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통로”라며 “국회가 도덕성과 자질, 업무 능력 전반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에서 허위로 진술하거나 자료제출을 하는 공직후보자는 공직에 오를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두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고위 공직자가 국회를 존중하고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김중로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서 허위 진술시 처벌”
‘인사청문회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17-08-21 15: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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