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4일 군 복무기간 단축 가능일을 최대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복무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통해 6개월 이내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해당 조항에 적시된 '6개월'을 '3개월'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 의원은 "현역병 복무기간을 행정부 재량적인 결정만으로 최대 6개월이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안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것"이라며 "행정부가 이 조항을 함부로 남용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0만5000명의 현역가용 자원은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로 2022년 23만4000명으로 추락하고 2023년 이후부터 연평균 2만3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병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병력부족 문제를 외면한 위험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유승민 “군 복무기간 단축 최대 6개월서 3개월로”... 병역법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17-08-04 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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