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함양경찰서는 동거남이 다른 여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침대에 팔다리 묶은 후 흉기로 좌측 손목 부분을 절단한 동거녀 A씨(40)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개월 전부터 피해자와 동거해 오던 중 27일 새벽 4시30분쯤 주거지에서 수면제를 먹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를 119구급차량으로 병원으로 이송했고 현장에 술에 취해 있던 A씨를 현행범인 체포했다. 범행을 시인함에 따라 정확한 사건경위를 수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함양서, 다른여자 만난 동거남 수면제 먹여 손목자른 여성 검거
기사입력:2017-07-28 09:15:1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035.35 | ▼348.89 |
| 코스닥 | 837.03 | ▼12.16 |
| 코스피200 | 942.07 | ▼62.8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505,000 | ▼129,000 |
| 비트코인캐시 | 368,700 | ▲700 |
| 이더리움 | 3,392,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60 | ▲60 |
| 리플 | 1,849 | ▼4 |
| 퀀텀 | 1,27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510,000 | ▼89,000 |
| 이더리움 | 3,392,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20 | 0 |
| 메탈 | 400 | ▼3 |
| 리스크 | 278 | 0 |
| 리플 | 1,849 | ▼4 |
| 에이다 | 320 | ▲1 |
| 스팀 | 7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450,000 | ▼140,000 |
| 비트코인캐시 | 369,600 | 0 |
| 이더리움 | 3,389,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60 | ▲80 |
| 리플 | 1,849 | ▼5 |
| 퀀텀 | 1,262 | 0 |
| 이오타 | 6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