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앞으로 집주인이 직접 살면서 남는 가구에 세를 주는 다가구주택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 세제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을 실별로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다. 그동안 다가구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으로 분류됨에 따라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직접 살더라도 임대주택 등록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사업자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간 소유자는 세를 놓아야 하고 임대료도 연 5% 이상 올릴 수 없다. 그 대신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임대사업자는 3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임차인 모집 10일 전까지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지자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나 토지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집주인 사는 다가구도 임대등록 가능…18일부터 시행
기사입력:2017-07-05 16:26:4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50.30 | ▲16.53 |
| 코스닥 | 751.69 | ▼12.41 |
| 코스피200 | 862.77 | ▲4.7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416,000 | ▲222,000 |
| 비트코인캐시 | 380,700 | 0 |
| 이더리움 | 3,226,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30 | ▼40 |
| 리플 | 1,765 | ▲5 |
| 퀀텀 | 1,160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469,000 | ▲374,000 |
| 이더리움 | 3,223,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70 | 0 |
| 메탈 | 367 | ▲3 |
| 리스크 | 248 | ▼1 |
| 리플 | 1,766 | ▲8 |
| 에이다 | 291 | ▲2 |
| 스팀 | 7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440,000 | ▲280,000 |
| 비트코인캐시 | 380,200 | ▼400 |
| 이더리움 | 3,223,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20 | ▼50 |
| 리플 | 1,765 | ▲7 |
| 퀀텀 | 1,137 | 0 |
| 이오타 | 6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