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신생업체인 대출중개업체 실적을 높이기 위해 3개월 동안 대출을 해주면 대출이자와 원금을 대납해주고 사례금 100만원을 준다’고 속여 대출을 받게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와 만나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했다.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알고도 처벌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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