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보험회사가 뺑소니 운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28일 일명 ‘뺑소니 구상청구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2004년부터 반사회적 운전행위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보험회사가 음주‧무면허 운전자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구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무면허보다 더 비양심적이고 반사회적 운전행위인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검거율이 낮다는 이유로 구상금액 청구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최근 신고포상제도 도입, CCTV 등 각종 장비를 활용해 뺑소니범 검거율이 90%를 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의원은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 보험회사가 구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가장 반사회적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는 뺑소니 사고 운전자를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보험혜택을 주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 대해 보험혜택을 제한해 반사회적 운전행위에 경각심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안호영‧김경협‧이원욱‧박찬대‧민홍철‧남인순‧김철민‧윤관석‧김성수‧김병욱‧소병훈‧이찬열‧강훈식 등 1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임종성, ‘뺑소니 구상청구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17-06-28 17: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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