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생리대, 구강청결용 물휴지, 마스크, 안대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의약외품의 성분 전체를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의약품, 의약외품의 겉포장에 전체 성분 표기가 시행되고 있지만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지정된 의약외품은 여전히 성분공개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2조 제7호 가목은 생리대, 수술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안대, 붕대, 탄력붕대, 원통형 탄력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구강청결용 물휴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다.
최 의원은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닿는 생리대 등의 의약외품도 전체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생리대 전체 성분 공개”…최도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17-06-26 14: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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