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미국 국적의 A씨 등 원어민 강사 5명이 B 어학원을 상대로 한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B학원과 각자 원어민 강사 계약을 맺고 하루 3∼6시간, 주 4∼5일씩 초등·중학생을 상대로 영어 수업을 했다. 가장 짧게 일한 강사는 1년 5개월이었고 최장기간 근무한 강사는 8년 3개월이었다 시급은 각 강사별로 3만~4만2000원씩, 월별로 보수를 받았다. A씨 등은 어학원을 그만둔 뒤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2015년 9월 소송을 냈다.
이에 B어학원 측은 "A씨 등은 계약에 따라 강의업무를 수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받은 개인사업자"라면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이어 "학원이 강사들의 강의 내용이나 방법, 교재 등 업무 내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강사들을 지휘·감독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재판부는 시간당 보수에 이미 퇴직금과 모든 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고 한 어학원 측 주장에 대해 "강의 시간에 비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고, 계약서상 시간급에 퇴직금 등이 포함돼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