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축산물품질평가원은 학교급식 납품 축산물의 유통 투명성 증대를 위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에 대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이용한 검수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서 시중에서 39개 부위로 나눠지는 소고기는 10개 부위로, 돼지고기는 22개 부위를 7부위로 대분할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등에서 정확한 부위가 납품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 사태의 경우 등급판정확인서 상의 대분할로는 뒷다리나 앞다리에 포함되고, 등갈비의 경우 삼겹살로 구분되고 있어 값싼 부위를 혼합하여 납품할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돼왔다.
황 의원은 “학교급식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검수체계 강화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하고 “이를 시작으로 축산물의 유통 투명성 확보와 부정육 유통 근절 등 국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